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필요:한국정책방송
로고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필요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ㆍ유기적 입법 방식으로 접근

한희덕 | 기사입력 2023/05/02 [09:51]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필요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ㆍ유기적 입법 방식으로 접근

한희덕 | 입력 : 2023/05/02 [09:51]

[한국정책방송=한희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2일(화),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ㆍ유기적 입법 방식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한『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마련을 두고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갑을관계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됨으로써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경쟁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법ㆍ정책 마련의 기본 방향과 그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새로운 규제틀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1) ‘Online Platform’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Big’에 대한 경쟁관점의 우려

모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의 구조적 왜곡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Big’ 즉 ‘거대’ 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감독 요구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규제 요구로 볼 수도 없음

 

(2) 개별 거래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시적 접근

이른바 ‘단독행위규제’로 일컬어지는 남용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서로 무관한 경쟁법ㆍ정책적 영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입법과 그 집행에 있어서 양자에 대한 동시적 고려와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의 유효한 작동 여부 확인과 개선 방향

이는 단순히 개별법 하나를 제ㆍ개정한다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후속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로서 함의를 가짐

(4) 실체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 필요

 

실체법 규정의 절차적 차원의 긍정적 기대에 더하여 경쟁침해 내지 소비자 피해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법적 개선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제정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의 입법이 적절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것이고, 그마다의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논의와 추진 경과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이며 유기적인 입법 방식’의 적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남용규제’ 부분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등 예규 등을 통해 그에 관한 해석ㆍ적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이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9차 내지 제10차 개정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ㆍ유기적인 입법 추진’ 방식은 물론 실체ㆍ절차법적 주요 내용의 참고는 유의미할 것임

[참고] 유영국,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독일의 경쟁법적 대응과 시사점”, 「외국 입법ㆍ정책 분석」 제2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6.14.

 

(2) 한편, 거래상 지위에 따른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전제로 관련 심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이를 탄력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 입법조조사처, 온라인플랫폼, 디지털경제, 독과점 문제 관련기사목록
문화
이동
메인사진
한국기술교육대 ‘2023 취업박람회’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