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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41) :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인권존중: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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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41) :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인권존중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16:05]

[칼럼 - 이규철] SDGs·ESG(41) :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인권존중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9/27 [16:05]

 

 
▲이규철/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 인권 실사 법제화의 선구자

 

2017년 프랑스는 이른바 ‘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제도화했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인권 실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EU 내의 ‘공급망 실사의무화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주1)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 Loi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 donneuses d’ordre (모회사 및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의한 실사의 의무에 관한 법률)로 프랑스 상법을 개정한 것임.

 

*주2)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이 각국 입법 과정의 모델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기준 해당 기업은 법안의 적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채택한 ‘실사의무화법’은 프랑스의 대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인권ㆍ환경 실사 그것을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급망 일반 실사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인권 법제가 2017년 제정되었다. 현시점에서 발효되고 있는 인권 실사 관련 법제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인 모(母)회사가 그 해외 자(子)회사 및 공급망을 통해 미치는 인권ㆍ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기업의 실사(DD) 대상과 내용

 

기업이 실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母)회사 자신, 직접적ㆍ간접적인 자(子)회사(프랑스 상법 L 233-16Ⅱ), 안정적인 거래 관계인 하청업체ㆍ공급자가 포함된다. 기업은 실사에 관한 계획(Le Plan de vigilance)을 책정ㆍ실시ㆍ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 실사의 요소가 포함된다.

 

즉 ‘프랑스 기업실사 요구사항 프로세스’이다. ① 리스크 인식, 평가, 분석의 작성(mapping), ② 리스크 작성에 따라서 자(子)회사와 하청업자ㆍ공급자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수속, ③ 리스크를 완화하고,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 ④ 관계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협동을 통해 잠재적ㆍ현실적인 리스크를 수집하기 위한 통보 메커니즘(mechanism), ⑤ 실시조치를 사후관리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이다. 

 

◇ 기업의 실사(DD) 관련 제재

 

실사의무화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실사(DD)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실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떤 관계자도 관련 관할 법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법령준수의 정식 통지를 받은 경우, 기업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3개월 기간을 주고 있다. 만일, 기업이 3개월을 경과 한 후에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법관은 1,0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벌금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프랑스 및 EU의 실사 대상기업 규모 범위 

 

첫째,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은 대기업 기준 ① 대상기업+자회사 합산, 프랑스 국내 5천 명 이상 근로, ② 대상기업+자회사 합산, 국내외 1만 명 이상 근로이다. 

 

둘째, EU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은 ①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 수 500명 이상, ②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③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이 해당된다. 

 

여기서 대상기업은 자사와 그 자회사 등, 또 확립된 사업상의 관계를 가지는 공급자 등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인권ㆍ환경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리스크 매핑 등), 인권침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 그 계속적인 실시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기재한 계획을 공표해 실시할 의무가 있다.

 

기업에 의한 해당 의무의 위반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해당 제3자에 대한 민사 책임도 규정되어 있다.

 

◇ 주목할 만한 포인트

 

선례가 없는 획기적인 법제로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태로서는 과거 3년간 기업으로부터 공표된 계획 대부분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재에 머무르는 간소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 기업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도 없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편, 2020년에는 석유 메이저인 Total이 동 법에 근거해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 받는 등, 동 법을 지렛대로 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박은 높아지고 있다.

 

 

 

이규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 컨설턴트,

기업 강사, ISO45001 심사원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등 26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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