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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개최: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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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개최

-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및 비상대응체제 본격 돌입

김나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2:09]

[파주시]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개최

-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및 비상대응체제 본격 돌입

김나경 기자 | 입력 : 2023/01/18 [12:09]

 

 

[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7일,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이 시작되기 전 산불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봉암리 산불대응센터에서 2023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공고 모집을 통해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7명을 11개조로 편성, 산불대응센터 2개소와 거점대기소 6개소에 배치하며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산불발생 시 법원배수지에 상시 대기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와 연계해 신속한 현장출동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산불발생자는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명섭 산림휴양과장은 “봄철 산불은 농업잔재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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