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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논의 ”

- 월요일(8.29.) 오후 2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위한 전체회의 예정 -

이성렬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13:19]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논의 ”

- 월요일(8.29.) 오후 2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위한 전체회의 예정 -

이성렬 기자 | 입력 : 2022/08/26 [13:19]

 

[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8월 29일(월) 오후 2시에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물류대란 등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처와 가격 협상을 못하고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 따라, 이들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하청업체의 부담은 경감되나, 원가 절감 노력이나 기술 혁신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실효적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다. 

 

한편,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8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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