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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송범] 토지(땅)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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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송범] 토지(땅)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성렬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13:05]

[칼럼- 진송범] 토지(땅)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성렬 기자 | 입력 : 2022/08/22 [13:05]

▲ 진송범/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토지는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인간과 함께 땅을 터전삼아 살아가는 동· 식물이 공존하는 소중한 공동자산이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여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재산이 아니고 다만 이용할 뿐이다(이용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간 개인의 지배(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땅에 대한 개인 소유를 법과 제도로 인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 뿐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땅의 소유를 인정하고, 땅을 통한 개발 이익도 땅 소유자가 독점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사회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는 결코 투기나 대물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땅투기를 이용한 불로소득 행위,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대물림 행위는 사회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땅투기나 비정상적인 재산의 대물림은 사회의 부작용과 계층간 대립과 양극화의 단초가 되고, 토지 정의를 파기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런 땅투기를 비롯한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건전한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탈세 그리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근절하고 차단하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기획재정부 발표)는 2022.8.8,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소유 토지를 임기 5년 동안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한다고 한다 (오마이 뉴스 8.16일).

정부는 공공토지 매각 추진 이유로 공공혁신과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있다. 국· 공유지 비율을 늘려가야 하는데(2019년 기준, 국· 공유지 비율은 30%정도) 오히려 얼마남지 않은 국·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는 80%정도, 미국은 50%, 대만은 70%정도의 국· 공유지 비율).

역대 정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 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 폐단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정책만이 공공부분의 혁신방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국· 공유지를 매입하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보장이 있는가? 원래 개인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 창출에만 관심이 있는 생리(生理)를 가지고 있다. 국· 공유지를 매입하여 정부의 뜻과는 반대로 땅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노린다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우리 경제는 1960년 후반부터 산업화 기치를 내걸고 경재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 많은 특혜를 주고, 국· 공유지 등을 민간기업에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물론 국가 발전에 공헌한 많은 기업도 있다),국· 공유지를 불하받아 땅투기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얻어 재산을 증식한 기업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가 기업에 준 은혜를 투기 공화국으로 변모시키는 원인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민간의 토지를 매입· 비축하여 국· 공유지의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 공유 토지를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민간기업에 임대한다면 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기업은 은행대출에 의지하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어서 경비절감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이 현정부의 민간경제 활성화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부는 7월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인하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등 종부세 부담비율 산정을 전방위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보유세 강화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골명심(刻骨銘心)의 원칙이라 믿는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인하는 재고해야 할 정책이다(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2014년 이후까지 부동산 투기를 촉발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반드시 세금으로 징수해 사회로 환원시켜야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땅을 라틴어로 humus(후무스)라 한다. 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땅은 상품화 하거나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만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인 이용권이라 말하고 싶다. 국토 역시 온 국민이 누리는 고마운 삶의 터전이다. 국토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국민의 공공재산이다.

마쓰시타 전기산업 창설자인 마쓰시타 고노스키(松下幸之助)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 "부동산 투기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못된 행위이고, 장래의 후손들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가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국토는 국민의 존립기반, 민족유산의 종합적 기반, 국가구성의 기본요소이다. 우리는 소중한 국토를 올바르게 사용한 후 온전한 상태 그대로 문화유산, 자연환경과 함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에 토지를 부동산으로 둔갑시켜 재산증식의 수단화, 땅투기 만연, 토지소유의 편중현상, 무계획적인 개발과 파괴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척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로소득의 사회환수, 토지거래질서의 정상화, 토지보전과 관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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