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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부동산 활성화 방안 정책 간담회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전입세대열람권 부여로 전세사기 예방

이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8/23 [10:52]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부동산 활성화 방안 정책 간담회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전입세대열람권 부여로 전세사기 예방

이지원 기자 | 입력 : 2023/08/23 [10:52]

▲ 울산광역시의회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이지원 기자]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한국부동산개발연구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활성화 방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인중개사 전입세대 열람권 부여를 통한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부동산 안전거래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방안 및 시민상담 창구 설치 등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개발연구회 오재용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와 깡통전세 문제는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검증체계 확립 차원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권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열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화한다면 시민 재산권 보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위기로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없는 기일 착오나 단순 실수에 의한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울산시 차원의 대출규제 완화 △공인중개사 연계 부동산 시민상담 창구 설치 △시민 대상 부동산교육 정기 실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시 조례 개정 △중개 현수막 부착 관련 규정 의무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련 업무 협회 위탁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 토지정보과는 “현재 시는 부동산 아카데미(연 2회), 오래된 건축물대장 데이터화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민상담 창구 설치 등 오늘 건의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7월 29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회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조치

 

덧붙여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임대차 3법 개정, 양도세·취득세 완화, 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저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동산개발연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서 더욱 안전한 부동산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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