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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1:48]

[홍천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7/19 [11:48]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홍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 ‘중점조사대상’ 세대 조사와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07.17.∼10.31.)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홍천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0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08.21.∼10.10.)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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