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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9) : ESG 관련 규칙 형성과 기업의 영향: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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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9) : ESG 관련 규칙 형성과 기업의 영향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14:53]

[칼럼 – 이규철] SDGs·ESG(29) : ESG 관련 규칙 형성과 기업의 영향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7/06 [14:53]

 

 
▲ 이규철/ 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 국제회계기준 비재무정보 공시 및 평가규칙

기업은 투자가와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에서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 개시를 요구받는다. 기업의 ESG 비재무정보 개시는 TCFD에 더하여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지속가능개발 추친기구(GRI) 등 국제적 기준이 도입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책정하는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 기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또 ESG 평가기관 등은 기업이 개시한 비재무정보를 기초로 기업의 대처를 평가한다. 그 결과를 투자가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투자가로부터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칙을 근거로 한 대처와 공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기초하여 환경, 노동, 인권, 부패방지에 관한 정보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NE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여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이를 보안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발표하고, 2022년 10월부터 적용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를 추진한 것이다.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제도의 도입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수요에 따른 각종 ESG 상품 및 마케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ESG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족해 이를 이용하여 과장 혹은 거짓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 보호와 실제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2021년 4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발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재무보고지침(NFRD)이 이미 존재한다. 이것은 환경, 사회, 부패방지, 인권, 다양성에 대한 정보공시 규칙을 명시하는 지침으로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EU 내에 약 1만 1700개 기업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NF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안을 발표하였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SRD가 최종 적용되면 약 5만개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각 상품ㆍ투자수법 원칙(K-ESG가이드라인)

ESG 투자에 대해서는 UN 책임투자원칙기구(PRI)가 책정되었다. 또 예컨대, 녹색채권(Green Bond) 원칙과 같은 각 상품과 투자수법에 대응한 준거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책정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1월, 산업자원부에서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K-ESG가이드라인은 4개 영역(정보공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에 600개의 평가지표가 난립하고 있고, 해외 ESG 지표는 한국의 경영환경 혹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한국기업만의 ESG 지표를 마련하자는 것이 K-ESG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 지속가능금융 개시 및 분류규제(K-택소노미)

ESG 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금융상품이 환경과 사회의 배려를 과장하는 ‘ESG washing’에 관한 염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염려에 대응하기 위해 EU(유럽연합)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를 처음 시행했다. 기관투자가도 ESG 투자에 관하여 정보개시를 의무화 하였다. 또 병행하여 지속가능 금융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어떤 경우에 지속가능 하다고 할 수 있을까를 분류하는 EU 택소노미(Taxonomy) 규칙도 채택되었다.

 

한국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녹색산업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모델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1년 12월 30일 발표하였다. 녹색 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다. EU는 2022년 2월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ㆍ기후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는 원자력 발전 이슈와 함께 정치권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 EU탁소노미(Taxonomy) 규칙은 2020년 7월 시행되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목적으로 ① 기후변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 ④ 순환형 경제로의 이행, ⑤ 오염의 예방과 관리, ⑥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재생 등 6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2년 2월 2일 위원회 위임 규칙안에 원자력 에너지와 천연가스라는 2가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수정안이다. 

 

 

이 규 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 컨설턴트,

기업 강사, ISO45001 심사원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등 26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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