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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권세준] 언론 미디어의 공정과 불공정, 참과 거짓의 판단은, 누구의 몫인가?:한국정책방송

[칼럼 - 권세준] 언론 미디어의 공정과 불공정, 참과 거짓의 판단은, 누구의 몫인가?

- 제공자인가! 수용자인가! 법적인 판단의 문제인가!

2022-12-29     노희라 기자
▲ 권세준/한국정책방송 경영인(사장)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최근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 미디어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언론 미디어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으나 공정이라는 용어의 보편적 의미와 기준에 따르면 특정한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동일한 비율로 다루어야 하고,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 또한 사사로운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편파적이거나 이해관계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는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성의 관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공정성 문제는 언론 자유의 기본적 요건과 원칙에 대한 본질적 문제로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우리 사회의 언론은 신뢰를 잃고 본연의 역할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미디어 공정성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디어 공정성의 파괴는 미디어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본 틀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국화홀)에서 미디‘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공정재판소 설립 제안’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항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미디어 공정성 저해 사례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제도 제언을 주제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 공정재판소 설립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미디어 공정성 재고를 위해 미디어 관련 분쟁을 총괄하는 독자적인 전문법원의 성격을 가진 가칭‘미디어 공정재판소(MFC:Media Fairness Court)’설립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황우섭 상임대표는‘현재 미디어 공정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의 주제’라고 진단하고 공정성 저해 사례분석을 통해‘불공정과 왜곡보도의 정도는 언론의 자해행위(自害行爲)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또한 황대표는‘건강한 사회적 소통은 미디어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면서‘미디어 공정재판소가 미디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축적된 지식은 미디어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미디어 규제 모델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현재의 방송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성방식은 기형적인 비민주적 방식이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교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언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합 또는 조장하여 준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갖춘 언론분쟁기구를 구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개최된 미디어연대 정책포럼의 좌장은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이며, 토론자는 문재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홍수 변호사, 박우귀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 2국장,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김인숙 서울인실연대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형균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이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박성중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사는 축사를 통해 미디어연대 정책포럼 발표에서 제안한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며 미디어연대의 발전을 위한 기금 일천만원을 후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기남 이사장은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인들에게 우리나라 한글(훈민정음 알파벳)을 문자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으며, 세종 리더십을 모델로 한 ‘글로벌 대학 세종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법학, 법조계, 철학회와 언론학회․ 언론계 전문가들이 함께 미디어 공정재판소가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법원리와 저널리즘 원칙과 철학적 논리를 사법적 판단에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공정성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작금의 언론과 방송의 왜곡과 호도는 참과 거짓과 가치와 철학이 혼재되어 미디어의 공정성의 개념인 사실성과 불편부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듯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례들을 근거로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제안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디어 공정재판소 설립 제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편파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저널리즘에 대한 공정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된 언론 분쟁에 대한 재판기구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준사법적 기능을 지닌 미디어 공정재판소 보다 시민법정 형식으로 토론의 장을 열어 수용자인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디어 제공자 중심에서 소비자인 수용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용자 교육을 통한 불량 방송 미디어 퇴출과 도태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공정재판소 설립제안

 

그동안 미디어연대가 지속적으로 제시한 미디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 제시는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했음은 상식을 지닌 시민들은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언론과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가 견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인식되고 작동되는 듯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는 개인과 집단의 직업적 윤리 문제를 넘은 듯함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선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 요소 중의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언론의 자유 또한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시각과 해석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일 것이다.

 

 

 

권세준/

문학박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글로벌러닝캠퍼스 원장

​(서울대, 전북대, 방송대학교)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경영인(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