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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 석방...與, 늦었지만 다행 野, 논평 부적절:한국정책방송

檢, 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 석방...與, 늦었지만 다행 野, 논평 부적절

2022-06-28     한국정책방송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을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철애 출두할 때의 모습 (C)임두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친이계 인사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옛 친이명박계는 환영의 뜻과 함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로 인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두고 논평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반면 정의당은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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