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강원도는 2. 14일부터 3. 24일까지5주간에걸쳐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소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인식제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실무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컨설팅반을 편성하여 도 소속 22개 기관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종사자의견 청취 절차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및 점검 절차
△2022년 예방 점검에 따른 사업장별 개선사항 및 이행조치
등에대하여 도가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토대로 안전·보건확보 의무 조치이행 실무를 꼼꼼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도 대규모 인사로 사업장별 부서장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다수 변경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및 이행 조치에 대한 업무 연속성과 실무 이해도 확보를위한 조치이다.
강원도는 2월중 시․군 중대재해 예방 워크숍, 금년도 신설된도 교육원중대재해 예방실무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군 담당자의중대재해 예방인식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정책이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