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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8) : SDGs와 기업의 경영환경(자금흐름):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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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8) : SDGs와 기업의 경영환경(자금흐름)

김나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2/08 [12:15]

【칼럼 – 이규철】 SDGs·ESG(8) : SDGs와 기업의 경영환경(자금흐름)

김나경 기자 | 입력 : 2023/02/08 [12:15]

▲ 이규철/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한 금융상품

SDGs에 관련한 자금조달방법으로서 ‘SDGs채권(債券)’이나 ‘SDGs사모채(私募債)’가 주목받고 있다. 이것도 ESG투자의 하나이다.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한 금융상품으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하는 사업에 충당되는 SDGs채권이 대표적이다. 

 

SDGs채권이란 ‘SDGs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말한다. SDGs채권은 보통의 채권과 달리 빈곤 등의 사회과제나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에 돈의 쓰임새를 한정하고 있다. SDGs 달성을 위해 돈을 모으는 채권이므로 SDGs채권이라고 불린다. SDGs채권에 대하여 크게 3가지로 그린본드(환경), 소셜본드(사화과제), 지속가능본드(환경×사회과제)가 있다. 

 

즉 그린본드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사용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며, 소셜본드는 자금사용 목적을 공익목적의 프로젝트에 국한하여 발행되는 채권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본드는 자금사용 목적이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 개선사업지원 등으로 제한되는 등 그린본드와 소셜본드의 특징을 모두 갖춘 채권을 뜻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한 금융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기관, 채권 발행 주체, 금융상품 투자자 등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투자가치의 주요 변화를 파악해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프로젝트 그린본드(Green Bond)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급격히 성장하는 채권이다. 친환경 프로젝트에는 지구온난화 대책,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biomass)발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운송, 정수 등이 있다.

 

 

◇ 사회과제 해결의 소셜본드(Social Bond)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셜프로젝트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소셜프로젝트란 사회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가령,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교육, 직업훈련, 헬스케어, 기본적인 인프라나 주택 관련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채권의 하나다. 조달자금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차이가 있다.

 

 

◇ 자금조달의 지속가능본드(Sustainability Bond)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경보호 및 사회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지속가능본드란 ‘조달자금의 모든 것이 그린 프로젝트와 소셜 프로젝트 모두에 해당하는 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그린본드 × 소셜본드 = 지속가능본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본의 경우는 SDGs 채권에 폭넓은 투자가를 모집하는 ‘공모채’(불특정 다수의 투자가를 대상), 소수의 투자가가 직접거래를 인수하는 사채(社債)의 위상이 ‘SDGs사모채’로 2종류를 두고 있다.

 

① 내용형 SDGs 채권 : 조달자금의 용도가 ‘SDGs 달성에 공헌토록 하는 사업자금’, ‘ECO인증 등 취득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한정된다. 그 구조가 SDGs 채권에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채권 기준을 만족한 가운데, ‘ISO14001’, ‘에코액션(Eco Action)’, ‘친환경 경영’ 등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은행권이 ‘에코사모채’나 ‘그린사모채’를 발행하고 있다.

② 기부형 SDGs 채권 :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부터 은행이 수취하는 수수료 일부를 SDGs의 달성에 공헌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와 기증을 하는 방법이다. 

 

향후에는 ‘기부형’에서 ‘내용형’으로 전환되어 ‘환경보호’와 ‘사회과제의 해결’로 직접적인 공헌이 추진될 것이 기대되며 참고가 된다. 

 

 

 

 

이 규 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전략 컨설턴트

SDGs·ESG경영전략실무서(근간)

글로벌 MBA to CEO 등 25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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