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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송범] 법은 누구편인가: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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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송범] 법은 누구편인가

양정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6:44]

[칼럼- 진송범] 법은 누구편인가

양정우 기자 | 입력 : 2022/07/05 [16:44]

▲ 진송범/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한국정책방송

 

 

 

 

 

법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범체계, 사회질서, 정의규범의 형식 그리고 인간 상호작용의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양승규 교수는 " 정의의 상징으로서 사회규범을 이르고, 인간이 공동선을 위하여 지켜야 할 규범이다 "고 정의(定義)한다. 이 정의에 입각하여 과연 '법은 누구편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의와 이성(理性)에 가까운 규범이 법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법의 기능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정의는 개인이나 국가가 바르게 살아가는 원리이고 의지이며, 이성은 법의 올바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당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배경엔 역사적 경험이 국민들에게 죄절과 실망을 안겨준 법문화의 특징에서 온 것으로 짐작한다. 해방 후 우리 법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최종고 교수는 "정치권력의 전횡, 행정편위주의, 경제성장주의가 낳은 폐단이 컸다"고 지적한다. 과거 헌정사에서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즉, 정당한 민의를 수렴한 법이라기보다 행정부 관리가 (법안을) 기초하고 국회에서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없이 국회는 일괄 통과시키는 통법부(거수기)의 역활을 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여기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많이 침해되었고, 경찰과 검찰기능이 최고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민인권을 탄압한 역할을 자초한 권력의 시녀로 비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특히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주로 이루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국가) 있는 곳에 법이 있게 마련이고, 좋거나 싫거나 법과 함께 지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예외 없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이를 법치주의라 부르는데, 다른 말로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즉 법치국가는 사법부 독립성이 가장 필요한 필수조건이다. 이는 입법 · 행정 등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하며, 사회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류 역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의 독립은 아직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취지대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함이 현실이다. 일례로 대법원 예산과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법에서의 타당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예산을 행정부가 관리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이 직접 예산을 관리하고,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얻으면 된다(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 방법에 있어 (현행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1960년 헌법처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법원구성원 등)이 선출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면 될 것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물적 구성과 인적 구성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에 있어 '디케의 저울과 칼'은 각각 다르게 사용된다.  

 

 

 

배가 곯아 도둑질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바로 교도소행이고, 추운겨울 교도소에서 지내게 한다. 권력층과 재벌총수는 이와 별개이다. 우리 국민은 재벌총수들이 탈세, 배임 · 행령 등의 죄를 짖고 재판 받을 때마다, 약간의 예외를 빼면, 항상 3년(4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3-5 원칙' 의 사법처리 공식을 적용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재판에서의 판결 내용도 경제건설에 이바지 한 공로와 건강상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법특혜의 논거는 항상 경제살리기이고, 실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면 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또 한번의 좌절을 경험한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힘 없는 사람에겐 엄한 저울과 잣대를 들이대고, 재벌과 권력층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 적용이 우리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큰 요인이 됐음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가수 김수희의 곡 애모 중에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처럼,  왜 대한민국 법은 재벌(특권층)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를 묻고 싶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법은 반듯하고 정의롭게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기면 대통령이든, 말단의 공무원이든 그리고 국민이든 예외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똑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특권층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본보기(本)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학자(최종고 교수)가 있다. 법이 본보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회 지도층에게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명령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의 상징인 법은 법관의 양심과 일치한다. 양심과 법에 따라 법의 공정한 재판과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편에 선 법이 될 수 있다.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전문위원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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