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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국민투표제 비교와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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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국민투표제 비교와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11:36]

주요국 국민투표제 비교와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2/09 [11:36]

▲ 주요국 국민투표제 비교와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8일(목),「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영국의 국민투표제를 비교하고, 현행 한국 국민투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주요국은 한국 국민투표제와 일부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나 각기 다른 제도를 발전시켰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필수적 국민투표를 시행하지만 다른 보완 절차를 통해 헌법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공동발의 국민투표’ 제도를 신설하여 의회와 국민이 공동으로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행정부 수장인 총독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캐나다와 영국은 사회갈등과 관련된 쟁점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경향이 있으며 정파적 경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갱신해왔다.

 

한국은 대통령만이 국민투표부의권을 갖고 헌법개정을 위해 반드시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하다보니 국민투표가 신임투표로 오용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헌법 제72조에서 명시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입법부와 국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법규로 명시하여 국민투표의 오용 가능성을 통제한 프랑스 및 스위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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