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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필요: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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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필요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2/07 [15:17]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필요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2/07 [15:17]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5일(월요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활용하고 있음

 

2021년말 기준으로 공유재산은 876조 200억원 규모로, 2016년말 기준이었던 666조 2,370억원보다 31.5%(209조 7,830억원) 증가하였음

 

공유재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공유재산법」과「지방물품 관리법」으로 분법하여,「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유재산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필요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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