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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박동명 교수 초청 주민예산학교 개최

주민의 참여 확대하고 자치분권 강화 기여

한국정책방송 | 기사입력 2022/06/18 [00:05]

광주시, 박동명 교수 초청 주민예산학교 개최

주민의 참여 확대하고 자치분권 강화 기여

한국정책방송 | 입력 : 2022/06/18 [00:05]

▲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박동명 교수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022.06.15)     ©한국정책방송

광주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박동명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2022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학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동명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소단위의 자치활동으로, 지방자치제의 핵심이며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동명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설명을 통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1차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해 101건을 접수했다. 6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2차 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업들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동명 교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설명하고, 제안사업의 부적격 기준으로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동명 교수는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특강을 100여회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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