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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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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

이성렬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5: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

이성렬 기자 | 입력 : 2022/08/10 [15:50]

 

[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8.18.)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된다.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시행일: ‘22.8.18.)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5개 업종(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3.2.19.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시행일: ’22.8.18.)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주를 제외한 육지와 미연결 섬 예외)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시행일: ’22.8.18.)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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