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 적법하다고 밝혀- 행안부 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 언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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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경찰국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하지만,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둘째,「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행안부 직제는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치안’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셋째,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이 처장은 강조했다.